제목 | 형광안저촬영술 | 조회수 | 1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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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안저 촬영술
눈을 카메라로 비교하였을 때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망막이라고 하며, 이 부분은 영상이 맺혀지는 일종의 감각신경막조직입니다. 망막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맥락막이라고 하며, 맥락막에는 많은 혈관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망막과 맥락막에 병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다 자세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 플루오레신이라는 특수한 형광조영제를 정맥주사한 후에 형광안저카메라를 사용하여 눈바닥을 연속적으로 촬영하는 검사방법을 형광안저촬영술이라고 합니다.
안과전문의 선생님께서 일반적인 눈 검사만으로는 충분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광안저촬영술검사를 권합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으로 망막혈관이 폐쇄되는 상태의 경우에도 형광안저촬영술은 치료와 예후 판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형광안저촬영술을 시행할 때의 유의사항은? 임신 중인 상태나, 전에 약물로 인한 쇼크를 일으켰던 알레르기성 특이체질인 사람들은 반드시 검사 전에 의사에게 알려 주셔야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께서는 검사당일 금식으로 인하여 저혈당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슈린양을 조절하시거나 사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던 고혈압 약은 반드시 복용하셔야합니다. 최근에는 형광안저촬영술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간섭단층촬영(OCT)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OCT 검사는 조영제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영제부작용, 임산부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플루오레신 형광조영제를 팔뚝에다 주사한 후 1-2분이 지나면 어지럼증이나 구토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믈게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크게 쉬면서 기다리면 수분이내에 그러한 증상들이 없어지게 되지만, 간혹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단 검사를 중단하고 쉬었다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영제에 대한 알레르기성 특이반응으로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특이체질이 심한 경우에는 심각한 쇼크(Anaphylaxis)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형광조영제가 정맥으로부터 누출되었을 때는 피부가 국소적으로 화끈거리거나 샛노랗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조영제에 대한 알레르기성 특이반응(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운 증상)은 드물게 나타나지만,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정기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한가? 눈의 질환은 모든 나이에서 발생하며, 그 중 많은 질환은 이미 눈에 손상을 일으켰을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단과 치료가 초기에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실명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안과전문의에게 눈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광안저촬영 검사가 완전히 안전한 검사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반드시 실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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